산업안전 · 집중점검 2026. 9. 7.~9. 11. 시행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1,000개소 집중점검

핵심 팩트

  • 고용노동부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지게차는 충돌·끼임·떨어짐, 크레인은 맞음·끼임, 컨베이어는 끼임·맞음 위험과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였으며, 지방관서장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예방활동이 병행된다.
  •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 불이행 시 사법조치 가능성이 안내됐다.

상세 내용

이번 점검은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인 세 종류의 장비를 특정해 실제 작업 상태와 방호조치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 점검이다. 선정 사업장 명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조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장비를 사용하는 원·하청 작업은 사전점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 사업장 영향

직접 영향 가능성 높음

제조 사업장과 상주·정비 협력업체가 지게차, 이동식·천장크레인, 컨베이어를 운용한다면 점검 항목이 현장 작업과 직접 겹친다. 장비 자체의 방호장치뿐 아니라 작업계획, 보행자 분리, 신호수·출입통제, 정비 시 에너지 차단 및 점검기록의 실행성이 핵심이다.

대응 과제

  1. 원·하청 보유 장비 목록, 작업구역, 운전자·작업자 자격 및 최근 자체점검 기록을 한 번에 대조한다.
  2. 지게차 통행로·보행로 분리, 후진경보·시야확보, 좌석안전띠, 화물 적재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3. 크레인의 정격하중, 달기구·와이어로프, 작업계획서, 신호수 배치와 인양구역 출입통제를 확인한다.
  4. 컨베이어 방호덮개, 비상정지장치, 인터록과 청소·정비 시 LOTO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5. 미비점은 담당자·기한·완료증빙을 지정해 종결 관리하고 협력업체 결과까지 합산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점검 대상 사업장 지정 여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