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 입법예고 의견수렴 2026. 9. 30. 마감
폐기물의 인계·인수뿐 아니라 처리현장 정보 입력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행정관리 대상으로 강화하려는 하위법령안이다. 실제 입력 주체와 시스템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수탁업체 사이에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조 사업장 또는 위탁 운반·처리업체가 현장정보 입력 의무의 주체라면 올바로시스템 등 관련 절차, 계약상 책임과 증빙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장이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 감독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입법예고안이므로 과태료 금액과 시행내용은 최종 공포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