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 입법예고 의견수렴 2026. 9. 30. 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핵심 팩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0호 입법예고이며 의견수렴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 예고안의 과태료 기준은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제시됐다.
  • 상위법 개정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8일이며, 시행령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세 내용

폐기물의 인계·인수뿐 아니라 처리현장 정보 입력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행정관리 대상으로 강화하려는 하위법령안이다. 실제 입력 주체와 시스템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수탁업체 사이에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조 사업장 영향

입력 주체·위탁구조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영향

제조 사업장 또는 위탁 운반·처리업체가 현장정보 입력 의무의 주체라면 올바로시스템 등 관련 절차, 계약상 책임과 증빙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장이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위탁관리 감독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대응 과제

  1. 폐기물 종류별 현장정보 입력 주체가 공장, 운반업체, 처리업체 중 누구인지 업무흐름으로 확인한다.
  2. 입력 시점·항목·오류수정·대리입력 절차와 최근 누락 사례를 점검한다.
  3. 위탁계약서의 입력 책임, 자료제공, 오류 통보와 과태료 귀책 조항을 확인한다.
  4. 최종 시행령 공포 후 확정된 과태료 기준과 시행일을 법규등록부에 반영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

입법예고안이므로 과태료 금액과 시행내용은 최종 공포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