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 입법예고 의견수렴 2026. 9. 30. 마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핵심 팩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1호 입법예고이며 의견수렴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 품목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용 폐이차전지의 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가 포함됐다.
  • 리튬계 폐전지의 수집·운반·보관방법과 블랙매스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중 일부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나 시행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세 내용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의 폐기·재활용 단계에서 분류와 보관·운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다. 사업장의 ESS·UPS·비상전원 배터리 교체와 폐기 과정이 있는 경우 실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 사업장 영향

리튬이차전지 보유·폐기 시 조건부 직접 영향

제조 사업장에 ESS, UPS 또는 비상전원용 리튬이차전지가 있고 교체·폐기 계획이 있다면 폐기물 분류, 임시보관, 운반과 수탁업체 적격성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보유 여부와 배터리 종류는 내부 설비대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응 과제

  1. ESS·UPS·비상전원 배터리의 종류, 용량, 설치장소와 교체 예정시기를 확인한다.
  2. 폐전지 분류코드, 임시보관 장소·용기·화재예방조치와 반출절차를 예고안과 비교한다.
  3. 운반·처리 수탁업체의 허가범위와 인계서류, 재활용 처리경로를 확인한다.
  4. 최종 시행규칙 공포 후 확정 기준을 폐기물 관리절차와 계약서에 반영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

배터리 보유·폐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