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 입법예고 의견수렴 2026. 9. 30. 마감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의 폐기·재활용 단계에서 분류와 보관·운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다. 사업장의 ESS·UPS·비상전원 배터리 교체와 폐기 과정이 있는 경우 실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 사업장에 ESS, UPS 또는 비상전원용 리튬이차전지가 있고 교체·폐기 계획이 있다면 폐기물 분류, 임시보관, 운반과 수탁업체 적격성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보유 여부와 배터리 종류는 내부 설비대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보유·폐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