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의원발의 법률안 제2221013호 · 2026. 9. 2. 발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민원인, 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를 예방조치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이다. 기존 사후 보호조치와 예방조치 대상 간 차이를 줄이는 취지로 제안됐다.
제조 사업장의 출입·민원·물류·대외접점 업무 중 외부인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향후 보호대상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산공정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개정은 아니므로 입법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직무만 선별하면 된다.
법률안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최종 의결·공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