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의원발의 법률안 제2221013호 · 2026. 9. 2. 발의

제3자 폭언·폭행 건강장해 예방대상 확대 법률안

핵심 팩트

  •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2026년 9월 2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현행 고객응대근로자 중심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 개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전에는 현행 의무가 아니다.

상세 내용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민원인, 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를 예방조치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이다. 기존 사후 보호조치와 예방조치 대상 간 차이를 줄이는 취지로 제안됐다.

제조 사업장 영향

일부 직무에 조건부 영향 · 즉시 의무 아님

제조 사업장의 출입·민원·물류·대외접점 업무 중 외부인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향후 보호대상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산공정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개정은 아니므로 입법경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직무만 선별하면 된다.

대응 과제

  1. 외부 운전기사, 민원인, 방문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직무와 기존 폭언·폭행 예방조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2. 비상연락, 업무중단·전환, 피해근로자 보호와 사후지원 절차가 관련 직무에 적용되는지 점검한다.
  3.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 변경, 의결·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추적한다.
  4. 법률 확정 전에는 신규 법적 의무로 안내하지 않고 모니터링 항목으로만 관리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정보 ↗

법률안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최종 의결·공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