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 판결동향 항소심 판결 보도

협력업체 감전 사망사고, 원청 책임 관련 항소심 판단

핵심 팩트

  •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동일제강 협력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원청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고 보도됐다.
  • 사고는 2022년 7월 안성 공장에서 누전된 그라인더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 사전 감전위험 지적의 미개선과 위험성평가 누락이 쟁점으로 보도됐다.

상세 내용

기사에 소개된 판결은 반복 지적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일상적·부수적 작업이 위험성평가에서 빠진 경우 경영책임자와 현장 책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확한 법리와 책임 범위는 판결문 원문을 확보해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제조 사업장 영향

도급관리·위험성평가에 직접 시사점

제조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공구와 임시전기,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이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에 빠지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과거 점검 지적사항이 미종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관리체계의 실행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대응 과제

  1. 협력업체 이동형 전동공구의 접지·누전차단기·절연상태와 반입검사 기록을 표본 확인한다.
  2. 정비·청소·준비작업 등 비정형 작업이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점검한다.
  3. 과거 감전·전기 관련 지적사항의 조치완료 증빙과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4. 판결문 확보 후 기사 요약과 법원의 실제 판단 이유를 대조해 교육자료에 반영한다.
뉴시스 판결 보도 ↗

형량과 쟁점은 보도내용 기준이며, 확정적 법리 평가는 판결문 원문 확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