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니터링 ·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6. 9. 9. 마감
이 문서는 행정예고안으로 아직 확정 고시가 아니다. 최종안에서 조문과 기술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의무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제조 사업장 위험물 탱크의 수원 구성, 고정포소화설비 설계조건,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설비가 개정 대상과 맞물릴 수 있다. 확정 전 즉시 설비를 변경하기보다 대상 설비를 식별하고 설계·허가 영향 및 의견제출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행정예고 단계이며 현행 의무로 확정해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