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니터링 ·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6. 9. 9. 마감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핵심 팩트

  • 소방청 공고 제2026-158호 행정예고이며 의견수렴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 제5류 위험물 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다른 유별 위험물로 판정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복수 수조의 흡수관을 하나의 헤더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탱크 규모에 따른 고정식 포소화설비 방출률 합리화가 제시됐다.
  •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의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 확대가 포함됐다.

상세 내용

이 문서는 행정예고안으로 아직 확정 고시가 아니다. 최종안에서 조문과 기술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의무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제조 사업장 영향

위험물 탱크·소화설비 보유 시 직접 영향

제조 사업장 위험물 탱크의 수원 구성, 고정포소화설비 설계조건,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설비가 개정 대상과 맞물릴 수 있다. 확정 전 즉시 설비를 변경하기보다 대상 설비를 식별하고 설계·허가 영향 및 의견제출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대응 과제

  1. 관련 수조·흡수관, 위험물 탱크와 고정식 포소화설비, 질소가스 축압방식 설비 보유현황을 확인한다.
  2. 현행 허가도서·설계기준과 예고안 조문을 비교해 유리·불리한 변경과 해석상 쟁점을 정리한다.
  3. 사업장 의견 제출 필요성을 판단하고, 미제출 시에도 최종 고시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추적한다.
  4. 최종 고시 후 변경허가·신고 또는 설계기준 개정 필요성을 다시 판정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

행정예고 단계이며 현행 의무로 확정해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