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니터링 ·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6. 9. 4. 종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핵심 팩트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83호 행정예고로 의견수렴 기간은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였다.
  •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할 사고대응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 수반응성 물질의 외부 제거, 폭발위험 분위기에서의 비상대응, 초기소화와 가스 확산 시 정보공유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 의견수렴 종료가 곧 확정 고시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세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 내용을 실제 사고 시나리오와 현장조치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다. 최종 고시 전까지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되, 계획서와 현장 SOP 사이의 공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조 사업장 영향

적용 사업장일 경우 직접 영향

제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공정에서 수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위험 장소가 존재한다면 계획서, 비상조치계획과 현장 절차의 보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물질·장소의 존재 여부는 내부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응 과제

  1. 수반응성 물질 취급 여부와 폭발위험장소를 공정·물질 목록에서 확인한다.
  2. 현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조치계획과 현장 SOP를 예고안 항목별로 비교한다.
  3. 초기소화·외부 제거·가스 확산 정보공유의 책임자, 판단기준과 연락체계 누락을 확인한다.
  4. 최종 고시 공포와 시행일을 추적한 뒤 계획서 변경·제출 필요성을 검토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

제조 사업장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내부 물질·공정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