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모니터링 ·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6. 9. 4. 종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 내용을 실제 사고 시나리오와 현장조치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다. 최종 고시 전까지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하되, 계획서와 현장 SOP 사이의 공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공정에서 수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위험 장소가 존재한다면 계획서, 비상조치계획과 현장 절차의 보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물질·장소의 존재 여부는 내부 자료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조 사업장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내부 물질·공정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